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향후 지급될 임금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에는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부분도 퇴직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