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 중인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시점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이 남아 있다면,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