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유난히자발적인야채김밥
유난히자발적인야채김밥

육아휴직 중 연차생성이 되고 복귀하면 쓸수있을까요?

육아휴직 중 연차생성이 되는데

복귀 후에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사용을 하다가 다 못쓰면

남은갯수 계산해서 연차비를 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 중인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시점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이 남아 있다면,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복직 후에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고 복귀 후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정상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하며 복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미사용을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육아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하여 복직 이후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해야 할 기간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