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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지난 근로기간의 출근율을 검토하여 부여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계속근로기간이 만 3년 이상인 경우 :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 발생. 기본 휴가와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 한도로 연차 유급휴가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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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관련문의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나,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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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용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1개월~6개월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되며,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됩니다.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며, 하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70만원으로 적용됩니다.1개월~3개월 : 250만원(상한액)4개월~6개월 : 200만원(상한액)7개월 이후 : 160만원(상한액)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뒤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시면,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입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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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퇴직금 계산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6일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였다면,2025년 1월 5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월 6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1월 6일~2024년 1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지급 요건]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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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수리가 된 상태인데요. 새롭게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가 이미 수리된 상황이라면, 회사 측과 사직 일자 조정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사직서를 새롭게 제출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에 명시된 사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 측에서 동의한다면 사직 일자를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정을 설명하고 잘 합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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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맞이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4대보험 또한 정년퇴직하는 시점에 상실처리를 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 기간제 근로자로 4대보험을 재취득한다고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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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다만,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먼저, 해당 기업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왔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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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기간 후 전출을 약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소속 기업과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때, 근로자의 동의는 사전의 포괄적 동의도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전출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할 업무, 전출 기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영상 필요 시 전출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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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권고사직되면 정부지원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따라서, 퇴사 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출산휴가급여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이에 동의하지 마시고,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을 때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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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실 사유 문의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상실코드는 "01 퇴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당해연도 보수총액 기재 시,비과세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식대를 비과세 처리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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