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근무일이 주말일 경우, 급여 일할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퇴사자의 마지막 근무일자가 3월2일이십니다.
3월1일,2일이 주말이라 일할 계산하여 급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
기본급:2,500,000원
식대:200,000원인 경우
(2,500,000원*2/31)
(200,000원*2/31)
현재 노동법에서는 일할계산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병가 및 무급휴가시 일할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여 계산하여 지급 하면 되는걸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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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마지막 근무일자가 2025년 3월 2일이라면,
2025년 3월 2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기업에서 "월 급여액/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로 임금을 일할계산하고 있다면,
해당 방식을 적용하여 임금을 일하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시와 같이, 기본급 2,500,000원, 식대 200,000원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2025년 3월에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정해졌다면,
"2,700,000원/31일x2일"과 같이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