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새침한비오리1
새침한비오리1

마지막 근무일이 주말일 경우, 급여 일할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퇴사자의 마지막 근무일자가 3월2일이십니다.

3월1일,2일이 주말이라 일할 계산하여 급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

기본급:2,500,000원

식대:200,000원인 경우

(2,500,000원*2/31)

(200,000원*2/31)

현재 노동법에서는 일할계산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병가 및 무급휴가시 일할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여 계산하여 지급 하면 되는걸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마지막 근무일자가 2025년 3월 2일이라면,

    2025년 3월 2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기업에서 "월 급여액/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로 임금을 일할계산하고 있다면,

    해당 방식을 적용하여 임금을 일하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시와 같이, 기본급 2,500,000원, 식대 200,000원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2025년 3월에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정해졌다면,

    "2,700,000원/31일x2일"과 같이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