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근무일이 주말일 경우, 급여 일할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퇴사자의 마지막 근무일자가 3월2일이십니다.
3월1일,2일이 주말이라 일할 계산하여 급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
기본급:2,500,000원
식대:200,000원인 경우
(2,500,000원*2/31)
(200,000원*2/31)
현재 노동법에서는 일할계산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병가 및 무급휴가시 일할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여 계산하여 지급 하면 되는걸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