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2일 근무자 퇴직금 정산중인데, 산정기간에 근무일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말 근무자분 퇴직금 정산중인데요!
9월 퇴사하신 분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기간중에
6월부분이 6/26일부터 6/30일까지가 계산 기간중엔 포함이 되지만
해당기간엔 주말이 없어서 근무하신 날이 없는 상황이예요
이럴 경우에는,
1) 평균임금 산정 기본급 식대 0원으로 하고 계산기간은 포함해서 하면 될까요?
2) 평균임금 산정 기본급 식대 0원으로 하고 계산기간에는 미포함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