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회사에서 진행하지만,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건의 경우, 해당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사에 직접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다면, 타 근로자들이 해당 내용을 알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희망한다면,
현재 퇴직연금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요건 충족 여부 및 소요기간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