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가 이미 쌓인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DC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제가 입사를 2022년5월에했습니다.
퇴사는 2025년 1월1일자 예정인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1년에 한번 퇴직금 정산이 dc형 통장으로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이러면 제 2년치 퇴직금은 이미 2024년5월에 2년치가 완성된게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최근한달 무급휴가가 있다는걸 기준삼아서 퇴직금을 깎아야 한답니다.
최근한달 무급휴가건은 기존 2년치 이미 쌓인 퇴직금에 영향이 가서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금은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해야하며 22.5~23.4, 23.5.~24.4., 24.5.~25.1까지임금의 1/12씩 납입되어야합니다.
마지막 무급휴가가 기존퇴직금에도 영향이 가는것은 DB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제도에서는 과거 무급휴가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무급휴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