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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도 재직자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인 근로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로 판단합니다.상여금을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직자 중 "휴직자 또는 휴가 중인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휴직자 또는 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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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다시 취업하게 된 경우,고용센터에 곧바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취업이 확정될 경우,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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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중에 한달 휴무하면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지난 1년간 근로자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가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가정하면,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가능(개근하지 않은 달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1일 미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중 1개월 동안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출근율이 80% 이상을 충족한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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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은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총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급(월 상한액 : 210만원 한도)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최초 60일의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나머지 30일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6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나,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근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2)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6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되나, 나머지 30일에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3) 2025년 2월 23일 이후부터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므로,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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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부터 지금까지 총 연차 사용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입사일로부터 2년간 최대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2016년 1월 27일 ~ 2018년 1월 26일 : 최대 15일 사용 가능(2016년 1월 27일 ~ 2017년 1월 2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가능. 2017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지난 1년간 11일을 사용하였다면, 4일 발생)2018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19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2020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2021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 발생2022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 발생2023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8일 발생2024년 1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8일 발생 (2024년 1월 27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2025년 1월 26일까지 사용 가능)→ 2016년 1월 27일 ~ 2025년 1월 26일 : 최대 132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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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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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3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기본 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합산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시)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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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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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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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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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퇴사 시 계산하는 법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월 급여액/해당 월의 일수×재직일수공휴일 등의 유급휴일 보장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것이므로, 1월 24일까지 근무하고 1월 25일자로 퇴사하기로 정해진 경우, 다음과 같이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월 급여액/31일×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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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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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주말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는 주말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말을 포함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다만,당직근무가 본래 수행하던 업무와 별개의 근무로서, 시설 감시, 긴급한 연락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한 단속적인 근무에 해당한다면, 시간외 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당직근무 시간은 52시간 판단 시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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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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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수당은 왜 얼마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 별도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지급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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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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