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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에 대해 아직까지 잘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을 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경우, 그 외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직서에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한다"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서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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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 초과근무 야근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라면,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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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퇴직연금 불입시 포함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하여 부담금을 결"하므로, 퇴직 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금액을 퇴직연금(DB형) 불입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므로, 퇴직 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금액 퇴직연금(DC형) 불입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도 근로자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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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퇴직금을 정산할 때 평균 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통상 임금으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등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도 포함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액수 등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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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도 연차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인원이 근로자가 아닌, 비상근 임원으로서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부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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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도 최소 몇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1.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참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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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할때 1년11개월을 하게 되면 1년치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년 11일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11일개월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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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 퇴직금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급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4주 단위로 역산하였을 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전체 근로기간 중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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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해고예고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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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대체휴무 차년도 이월X 소멸시 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 대신 보상휴가(대체휴무)를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차년도에 이월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별도 규정으로 '해당년도 전부 소진 및 차년도 이월 불가'로 정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기존에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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