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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일반적 구속력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1/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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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7조가 강행규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용기간을 둔 것뿐이라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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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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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게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주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4일 이상의 요양(통원 치료 포함)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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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발급 안 해줄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 사유와 관계 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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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더라도,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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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계약서에 계약만료기간이 명시가 안되어있어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아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만약,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지급된 실업급여가 반환되고, 최대 5배 이내에서 추가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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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없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상여금 및 별도 제수당 : 별도 없음'이라는 문구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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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월급과 별개로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급(임금)과 별개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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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고,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에 관한 내용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 그 외 특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서명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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