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입사자가 2025년 3월 19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3월 18일 ~ 2025년 3월 17일 :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2025년 3월 18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2024년 3월 18일 입사자가 2025년 3월 19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최대 22.8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8일 ~ 2025년 3월 17일 :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약 11.8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4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15일x289일/366일)
즉, 위와 같이 2025년 3월 19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2025년 2월 10일 현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한다면, 아직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매월 개근 시 월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0일의 월 단위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4월 18일 : 1일, 5월 18일 : 1일 , ..., 2025년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