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향후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및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지며,
해당 기업에서 받던 임금 및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향후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액을 감액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반복 수급자라서 하여 수급액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