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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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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게약서 미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면 벌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다면, 1회 위반 시 30~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황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1회 위반에 대하여 19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1회 위반에 대하여 2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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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와 교통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식대와 교통비는 평균임 산정 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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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들은 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 5일, 주40시간을 근무한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입니다.세전 월 통상임금(기본급, 고정식대 등)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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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 2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시작일을 2024년 10월 1일부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2024년 10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위와 달리, 근로계약 시작일을 2024년 10월 2일로 정하였다면, 2024년 10월 2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급여액/해당 월의 달력상의 일수x재직일수참고로, 구체적인 임금 산출 내역은 매월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에게 교부되는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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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혹은 출, 퇴근 중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상 출장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4일 이상의 요양(치료)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과 휴업급여(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를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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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일을 했으면 수당은 휴일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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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파견직은 또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파견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하는 기업(사용사업주)이 아닌, 근로자를 파견하는 기업(파견사업주)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하는 기업에 직접 고용되지만, 파견직 근로자는 파견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간접 고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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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은 4대 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퇴직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3년 1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급여 지급 요건인 1년를 충족하게됩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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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해둔 경우와 명시가 없는 경우 받는 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한 경우, 근로자가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를 한 것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와 달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고,• 소정근로일 : 월~금요일• 무급휴무일 : 토요일, 주휴일 : 일요일,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40시간해당 근로자가 토요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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