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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OT제 시급 계산 중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예를 들어, 임금 항목이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로 구성된 경우,"(기본급+식대)/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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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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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6+6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부모가 모두(동시 사용, 순차 사용 모두 가능)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뫃함께 육아휴직 제도(6+6 육아휴직제도) 사용에 따른 특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며, 6개월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2025.1.1. 시행)→ (1개월) 250만원 상한, (2개월) 250만원 상한, (3개월) 300만원 상한, (4개월) 350만원 상한, (5개월) 400만원 상한, (6개월) 450만원 상한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이미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배우자의 경우, 6+6 육아휴직에 따른 특례급여 적용에 따라 산정된 육아휴직 급여와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7개월 이후부터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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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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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고가 존재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사용자의 4대보험 가입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한다면,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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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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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급여에 몇%를 곱하면 사업장 4대보험료가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인상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2025년 상반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9% (사업주 4.5%, 근로자 4.5%)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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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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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기 단축근로 필수로 허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항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고]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법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2019. 12. 24.>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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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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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하며, 사용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참여법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7.][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07. 12. 27.>]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전문개정 2007. 12. 27.][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07. 12. 27.>]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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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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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근로자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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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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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연속으로 받게 되면 금액이 줄어든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얼마나 줄어드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지급액을 삭감하는 내용(실업급여를 5년 동안 2회 이상 반복 수급할 경우,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지급액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즉, 법률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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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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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협력강사(강사) 연차(연가)보상비 지급건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4년 4월 2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5월 17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2024년 4월 22일~2024년 5월 21일까지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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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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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관리 시 퇴사할 경우 정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휴가 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2022.1.3.~2023.1.2.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개 부여2023.1.1.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14.92일이나 올림하여, 15일로 부여)2024.1.1.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최대 41개 발생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휴가 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2022.1.3.~2023.1.2.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부여2023.1.3.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2024.1.3.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최대 41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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