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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할경우 근로기준관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이 개근하면 지급됩니다.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1일 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므로, 매주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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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날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하는 근로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사직 사유, 마지막 근로일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내용에 마지막 근로일을 기재하고, 사직서 제출일은 실제 사직서를 작성한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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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미작성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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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하면 평일에 일하는거보다 더 많이 주나요?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무조건 임금을 많이 지급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는 근로계약를 통해 정한 주휴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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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보다 부족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한가요?
취업규칙에 경조금 지급 요건,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규정에 명시된 경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이 20만원임에도 1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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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은 어떤거인지 궁금합니다.
노동 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근로자는 단결권에 따라 노동조합 등 단결체를 조직, 가입하거나 운영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권에 따라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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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년생 육아 휴직 2년 치 서류 제출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명의 자녀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두 명의 자녀에 대하여 연속하여 2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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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알바 기간이 아닐 때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실제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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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사장님 몰래 더 쉬는 거 불법이죠?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에는 서로 약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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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프면 돌봐야 하는데 휴가가 가능할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본조신설 2007. 12.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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