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맞을까요?
주휴 포함 12.000원 시급입니다. 주휴가 2.000원인데 이번에 휴일근로수당 지급받은 것을 보니 기본시급10.000x 1.5 배 더라구요. 근데 주휴는 빼고 곱하는게 맞을까요? 주휴가 시급에 포함되어있어 따로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했을때 휴일유급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주휴 포함 시급이라면 당연히 주휴 제외한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휴일을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등은 주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를 제외한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공휴일, 주휴일 등)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시급에 기초하여 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실제 근무에 따른 시급을 의미하는 바 1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일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유급휴일수당을 보장하는 바, 겹치지 않는다면 이를 따로 지급받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10,000원과 주휴수당 2,000원을 더하여,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을 12,000원으로 약정하였다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 시, "통상시급(10,000원)x휴일근로시간x1.5배"로 산정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