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10,000원과 주휴수당 2,000원을 더하여,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을 12,000원으로 약정하였다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 시, "통상시급(10,000원)x휴일근로시간x1.5배"로 산정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