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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구조조정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조직의 폐지, 축소 등에 따라 인원 감축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최소 120일~최대 270일 사이)에 따라 결정됩니다.50세 미만 :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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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방법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근로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 ②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 ③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그 외에 사용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분순투자 등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 ②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 ③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즉,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으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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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건가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및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으며,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일, 근로시간, 근무장소, 복장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점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지급 건은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여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은 근로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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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또한 그래도 승계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승계되더라도 사업주의 변동(개인사업자→법인)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작성 주체를 법인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기간은 최초입사일로 기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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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 중도입사자 퇴사 후 연차계산이 맞을까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2023년 5월 8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7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2023년 5월 8일 ~ 2024년 5월 7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024년 5월 8일 : 지난 1년간(2023년 5월 8일 ~ 2024년 5월 7일)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년 5월 8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2024년 7월 15일에 퇴사하기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모두 소진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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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을 연차로 대체 하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여름휴가기간 및 연초 등의 특정 근로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위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개별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신청이 있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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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직권남용,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때 어떻하나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사업주가 괴롭힘 행위자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 진정 시,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 전화 통화, 문자, 이메일 , 카카오톡 메시지 등)를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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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대상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체계구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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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계산좀 해주세요ㅠ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1주 4일,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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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보관은 퇴사후 얼마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1년 19일부터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간 보관의무가 있는 서류에 임금명세서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금대장과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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