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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6시에서 새벽2시까지 근무자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저녁 6시에 출근하여 새벽 2시까지 근무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실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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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합니다.그 중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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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5시간, 총 15시간 일했을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1일 5시간, 주 3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3시간×통상시급예를 들어, 통상시급1만원이라면, 3만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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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후지급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실제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 사후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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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뇌심혈관계질환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보다 명확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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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2월14일 입사인데 퇴직금 날짜가 달력으로 1년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12월 1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12월 13일까지 근무한 후 12월 14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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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교육중에 하나인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몇번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근로자 수가 12명인 소기업이라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교육대상 여부인지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링크 :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에는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이 있습니다.정기교육의 경우, 반기 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판매직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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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의 의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무일정표에 따라 매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이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모두 합산하였을 때, 52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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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단 지각 회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을 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 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지각이 지속된다면, 사업장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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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휴일, 야간 수당이 모두 발생 했을 때 보상휴가 및 수당 동시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일부는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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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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