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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 아직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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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님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종전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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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 감액을 하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6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4개월 차부터는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직 중이어서 노동청에 직접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익명제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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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 대체휴무 선택가능?
주휴일과 소정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와 합의할 수 있으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소정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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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위 40시간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 계산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오전 반차를 사용하여 1일 4시간을 근무한 후, 소정근로시간대 이외에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금요일의 초과근로 4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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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어느 시기에 발급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발급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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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에대해알아보고싶습니다.
근로자의 경조사에 따른 휴가 부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경조휴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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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제적인 휴게시간 관련 문의 건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인사규정, 운영규정, 복무규정 등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직원복무 규정에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그 취지와 경위, 휴게시간 설정의 필요성,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리듬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직원 복무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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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가 변경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 신고 하나요?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 경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 EDI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장 내용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팩스나 우편을 발송하여 사업장 내용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현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공단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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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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