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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조기취업수당 이직해도 가능한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닌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여기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이직을 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내용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던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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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급여를 한푼도 받을 수 없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정하며,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300만원+[{(월급여/2)- 300만원)}/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정합니다.구체적으로,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가능한 금액이 없습니다.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 이하인 경우,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월급여가 37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300만원+[{(월급여/2)- 300만원)}/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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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6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4주 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어야 하기 때문에,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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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다닐 경우 계약서를 써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과 관계 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향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에 관한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보관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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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구두협상 후 퇴사 시에 협상한 연봉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두로 약정한 연봉액 또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연봉 인상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측에서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연봉 인상에 대하여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녹취자료,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약정된 연봉액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 등)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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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3개월단위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1년 단위가 아닌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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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회사 방침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면 해당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명을 하지 않고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 명시될 경우, 설령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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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근무자 퇴직시 회계년도 연차 계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관리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였을 때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더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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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관련해서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와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Case1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2주차의 근로시간을 34시간으로 산정하였는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만,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연차 유급휴가일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Case 1의 2주차 수요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장근로 여부 판단을 위한 근로시간은 26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약, Case1의 2주차 수요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2주 간 총 근로시간은 82시간이 되고, 2주 평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Case2의 내용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내용을 잘 담아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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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경조사 관련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휴가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휴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각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 부여 여부, 부여 일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경조휴가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경조휴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적 규정은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경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여 볼 필요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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