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 후 복직한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총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 중에 산재로 인해 휴업 후 복직한 직원이 계신데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월 한달 동안 5일을 근무하셨거든요..
이러한 경우 이 직원분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 이 직원의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아래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준시급 9,569원(월급의 209를 나눈 수치) x 8(시간) x 5(근로일수) = 382,760원
2. 월급 {2,000,000원 / 30(월 평균 근로일수)} x 5(근로일수) = 333,333원
그리고 주휴수당 관련해서, 올해 5월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6월 급여로 반영되기 때문에 2번의 방법대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