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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사업장이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쳐서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시급×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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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근로계약기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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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이 맘에 들지 않아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연봉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약정했던 연봉계약서상의 연봉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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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금 주 3일 5시간 근로자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수, 목, 금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를 한 것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되며,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르면,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로 통상임금의 1배를 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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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언제인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월 11일까지 근무한다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5월 12일이 퇴사일이 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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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일하는데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일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으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보수월액의 0.9%)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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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금전적피해보상을요구하는데 월급에서 빼고 지급해주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실무적으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은 법률 영역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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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하루 결근을 하면 다음 달 연차 발생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한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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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연봉계약서 작성 직 후 근로자의 번복의사 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 서명을 마친 상황이라면, 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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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15일 뒤까지 일하고 나가겠다는 직원에게 30일 더하라고 강요 하는게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직의사를 30일 전에 밝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0일이 경과한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직통보를 한 근로자에게 30일간 출근하여 근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퇴사예정인 근로자와 사직 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업무의 계속적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두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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