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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추가로 받아야할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을 중복하여 보상한다는 내용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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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 휴가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재직 중인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 부여 여부, 사용가능 일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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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회갑 경조금 복지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금의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기업의 복지규정 등 내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복지규정 및 준칙에 경조금을 "정해진 시점에 신청"하여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에 소급 신청을 허용한 사례가 없다면, 신청 시점이 지난 후에는 경조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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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선출시 투표권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3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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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근토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허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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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거부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을 위반하여 임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롯히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위해 이메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매체를 통하여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끝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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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연차 유급휴가를 선부여하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업의 휴가 부여 기준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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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사건 진행 중에 추가로 진정을 제기할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체불임금 산출내역과 입증자료를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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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를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4월 첫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첫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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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콘도 예약후 퇴사하면 이용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내 복리후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복리후생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발바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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