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15일 뒤까지 일하고 나가겠다는 직원에게 30일 더하라고 강요 하는게 문제가 안될까요?
갑자기 15일 뒤까지 일하고 나가겠다는 직원에게 30일 더하라고 강요 하는게 문제가 안될까요?
새로운 직원도 뽑아야 하고 인수 인계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15일 뒤에 나간다고 통보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일 뒤까지 일하고 나가겠다는 직원에게 30일 더하라고 강요해도 그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근무 요구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일까지 보류할 수 있으나, 15일 + 30일 = 45일 보류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일 뒤 퇴사를 권고할 수 있지만 근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직의사를 30일 전에 밝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0일이 경과한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직통보를 한 근로자에게 30일간 출근하여 근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예정인 근로자와 사직 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업무의 계속적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두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일단 30일까지 근무하도록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 15일까지만 근무하고 안나오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민법 상 1개월 전 해지 통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겠으나, 해당 조항을 어긴다고 하여 바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수인계가 미비되고 대체인력 미채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으나 이마저도 실제로 청구하여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가 잘 안 되었을때 회사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하시면서 퇴사일자를 조율하는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기간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하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다.
최대한 15일 내에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