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30일전 말하고 그전에 내보내면
2월 28일까지 다채우고 나가겠다 말을했는데
회사에서 인원을 구했다 그전에 나가라고 하면 이건 권고사직이 되나요?
예를들어
2월 28일까지 채우고 나가겠다
인원이 구해졌으니 10일까지만 하고 가라 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로 퇴사일에 대하여 합의를 한 이후 해당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거나 나가는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관계종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원이 구해졌으니 10일까지만 하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께서 사용자의 의사에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종료일까지 근로를 하고 싶은지의 의사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권고)하여 근로자가 수락하는 합의퇴직을 말합니다.
퇴사일보다 회사가 미리 앞당겨 사직일을 제시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 되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시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