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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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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금 주 3일 5시간 근로자는?

수목금 주 3일 5시간 일하는 근로조건인데요


이런경우라면 근로자의날 (수요일) 일을 해도 원래 일하는 날이라 추가 수당이 없는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수목금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휴일로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추가 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근로일이 휴일이라면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수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150% , 5인 미만 사업장은 10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3일 근무에 원래 일하는 날이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00% 추가 급여 나오고

      5인 이상은 150% 추가 수당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수, 목, 금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를 한 것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르면,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로 통상임금의 1배를 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안정됩니다.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를 하신다면 가산 적용도 받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원래 일하는 날에 쉬는 것을 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근로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0%, 5인 이상 사업장은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