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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재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이직확인서 발급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완료되면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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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로 빼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에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여름 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름 휴가기간에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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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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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게 시간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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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알고보니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니다.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보험료를 공제하여 임금을 적게 지불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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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 이럴 때도 지급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15분하였다면, 해당 15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분, 30분 단위로 절삭하여,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혹여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시간이 14분이라면, 14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올림하여 15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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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있는 조항임에도, 반려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취업규칙 상 질병휴직에 관한 규정에 "회사는 질병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와 같이 회사가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질병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취업규칙 상 질병휴직에 관한 규정에 "회사는 질병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또는 허가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질병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질병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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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정산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1차, 2차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1개 중 미사용한 5일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5일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2024년 3월 2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의 경우, 퇴직 전에 근로자가 모두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일수x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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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일근(09~18시)에서 주간야간휴비번 변경?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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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근로계약을 3개월씩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게되므로, 2년이 지난다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내용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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