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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합니다.이때,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이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등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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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발생되는 연차소진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2년 10월에 입사하였고, 1년간 개근하여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2023년 10월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가 사용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기업 규모, 업무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막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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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알바) 연차 갯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류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1월 25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고, 2월 25일에 재직 중이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상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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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가 12개인데 조금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부여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사업장 내부 규정 등에 근거하여 휴가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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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급 순서가 따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은 사내 직급이나 직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기업의 내부 규정 또는 관행 등에 따라 직급, 직책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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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 사용한 날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무를 사용한 날에 출근하여 2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시급x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오전에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하여 4시간을 근무한 후, 추가로 3시간을 더 근무하였더라도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이고, 1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시급x3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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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해놓고 출석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신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알리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사건 진행을 원하신다면, 근로감독관의 출석에 응하여야 합니다. 출석일 변경 등이 필요하다면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연락을 취하여 출석 일정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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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월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사업자로 일했던 기간은 제외하고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입사일 기준 1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전녀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째에 재직 중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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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공휴일인 4월 10일(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인 4월 10일(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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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중 통상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는 75일)에 대한 임금을 사업장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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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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