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시급)도 휴일을 따로 부여해야할까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시급)도 휴일을 따로 지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해도 휴일을 따로 지정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유급주휴일 또한 미리 특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자체가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로서
1주일에 하루를 특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부여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언제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로 지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함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일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에 관한 내용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수당)휴일(근로제공이 면제된 날)을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특정하여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