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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부상이 생겼는데 산재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 인상 등을 고려하여 공상처리(산재 신청 대신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것)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게 될 경우, 향후 재요양이 필요하거나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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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쉰 육아휴직 연차 갯수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 기간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기간에도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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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6시간 정규직 근로자의 임산부 단축근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기존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보장하면 충분하며,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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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전 사직서 작성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 측에서 실무상 근로관계 종료 사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상황과 다르게,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하여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회사 측에서 계약연장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 측에서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회사 측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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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입니다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여러 요건 중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더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주 4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 1일을 더하여 1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6개월을 근무한다면, 약 130일(5일*4.345주*6개월) 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 후, 다른 사업장에 이직하여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주휴일 1일을 더하여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2~3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180일 이상이 될 것입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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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질문입니다. 6+6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6+6 부모육아휴직제도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 금액과 매월 상한액(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을 비교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면,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250만원, 4개월: 250만원, 5개월: 250만원, 6개월: 250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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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자차로 출근중 사고가 난 경우 산재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주말 출근이 이루어졌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3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재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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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으로 명시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한다면, 시급이 11,83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11,000원으로 정하였다면, 11,000원을 기준으로 11,832원에 미달하는 금액(시간당 832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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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노동강도와 비례 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시간과 관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업무 강도가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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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직전 1년 평균임금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호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2.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직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호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보다 더 많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 해당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호 제1호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보다 적다면, 원칙대로 3개월 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퇴직금 액수가 적법하게 산정되어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면 위의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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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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