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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원칙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금 상환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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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휴업중 4대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휴직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을 하여 산재요양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납부하게 되며,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측에 납부예외 및 납부유예 신고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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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퇴직일 이전 180일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요건 등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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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가 기본급으로 찍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월 급여액으로 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기본급 280만원+식대 2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금액이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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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1개월은 달력상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2024년 3월 18일~2024년 4월 17일로 정한 경우, 상용직으로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 퇴사 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란 기간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고용보험 상실사유)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확인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3.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 외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만료 후 계약 연장 및 재계약 등을 요청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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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지금 지급일(14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달력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14일을 산정하므로 주말도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2024년 2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3월 1일부터 3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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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최대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8시간×통상시급)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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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관할노동부가 어디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노동포털 소개-관할관서 안내 부분에서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은 진정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디 위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진정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진정인 또한 정해진 출석요구일에 노동청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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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해당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실업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일 7시간, 1주 4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면 1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약 6개월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그 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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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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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중도입사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시 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자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점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지급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됩니다.현 직장에서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향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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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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