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변경하는경우 정액급식비(공공기관)
주40시간에서 주32시간으로 변경시 정액급식비도 비율대로 줄여야 하나요?
공공기관이며 연봉계약제입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정액급식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감소될 경우 반드시 정액급식비를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액급식비의 산정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근무처우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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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에서 주32시간으로 변경시 정액급식비도 비율대로 줄일지는 회사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A라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주 5일에서 주 4일로 변경하면서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식대 또한 비례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출근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식대가 지급되고 있는 경우, 출근일수가 동일하고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식대를 기존과 동일하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겠지만, 질문 내용과 같이 출근일수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해당 일수의 감소에 비례하여 식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정액급식비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이전 정액급식비 전액을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