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에서 주4일로 변경 시 임금 삭감
주간근무자 기준으로 주5일을 하다가 주4일로 변경할 경우 임금이 삭감이 되나요? 임금보전원칙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월209시간이 주4일로 인하여 줄어들 경우만 임금삭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에서 주 4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 같은 건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해도 됩니다.
1명 평가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주 4일제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인상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32시간 근무로 근로일이 줄어듬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도 줄어든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금수준을 별도로 확정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한다면 임금이 감소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만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임금이 삭감되는 근로조건 변경은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주간근무자 기준으로 주5일을 하다가 주4일로 변경할 경우 임금 총액이 삭감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 4일로 소정근로일이 변하더라도 근무시간이 유지된다면 임금삭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네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시급은 그대로 하면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줄인다면 임금도 그만큼 감액이 됩니다.
합의하여 임금이 감액되는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치 않는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어느 정도 임금이
보전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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