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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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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에서 주4일로 변경 시 임금 삭감

주간근무자 기준으로 주5일을 하다가 주4일로 변경할 경우 임금이 삭감이 되나요? 임금보전원칙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월209시간이 주4일로 인하여 줄어들 경우만 임금삭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에서 주 4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 같은 건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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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주 4일제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인상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32시간 근무로 근로일이 줄어듬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도 줄어든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금수준을 별도로 확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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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한다면 임금이 감소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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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만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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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임금이 삭감되는 근로조건 변경은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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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근무자 기준으로 주5일을 하다가 주4일로 변경할 경우 임금 총액이 삭감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 4일로 소정근로일이 변하더라도 근무시간이 유지된다면 임금삭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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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시급은 그대로 하면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줄인다면 임금도 그만큼 감액이 됩니다.

    2. 합의하여 임금이 감액되는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치 않는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어느 정도 임금이

      보전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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