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대체 시 대체 휴일 지정관련과 근로자의 날이 대체 휴일로 휴무 가능여부
카페에서 근로자가 일요일에 근무하는 분이신데(근로계약서에 월요일 휴무로 명시) 5월1일과 5월 5일에 일을 하고 휴무를 다른날로 대체하려합니다.
대체 휴일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고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니 대체가 안된다는 내용을 발견하여 대체 휴일 가능한지 궁금하고
대체 휴일을 지정할때 대체 휴일을 정할 수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월5일에 대한 대체 휴일을 5월5일 이전인 4월30일 이렇게 전으로 가능한지, 또 5월 5일에 대한 대체 휴일을 6월에 써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