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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카멜레온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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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시 대체 휴일 지정관련과 근로자의 날이 대체 휴일로 휴무 가능여부

카페에서 근로자가 일요일에 근무하는 분이신데(근로계약서에 월요일 휴무로 명시) 5월1일과 5월 5일에 일을 하고 휴무를 다른날로 대체하려합니다.

대체 휴일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고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니 대체가 안된다는 내용을 발견하여 대체 휴일 가능한지 궁금하고


대체 휴일을 지정할때 대체 휴일을 정할 수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월5일에 대한 대체 휴일을 5월5일 이전인 4월30일 이렇게 전으로 가능한지, 또 5월 5일에 대한 대체 휴일을 6월에 써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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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휴일과 근로일을 사전에 근로자의 서면합의로 대체할 경우 1대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불가하며, 대체휴일로서 근로자의 날 지정도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휴일과 달리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2. 휴일대체를 휴일 이전의 날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체휴일을 언제 지정할지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대체가 어려우며, 관공서의공휴일 등과 같은 유급휴일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합의한 때는 공휴일 전/후에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날과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체한 휴일을 언제까지 부여하여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대표 :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보합이 근로자대표가 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