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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보랏빛보석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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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대체휴일 1일 혹은 1.5일?

휴일에 근무를 한 상황이예요.

대체휴무일로 평일 1일 주는 걸로 아는데,

당사자는

휴일/연장근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니까 1.5일을 쉬어야한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상 어느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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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일로 정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됩니다.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보상휴가와는 달리 근로시간의 1배수 그대로 휴일을 대체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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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1대1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상휴가제가 적용되어 1.5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사전에 대체한 경우에는 1일의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시간 외 근로시간에 1.5배를 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일 대체인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주는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부분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제 57조의 보상휴가제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은 실제 연장근로를 1.5배 지급을 하는 부분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되는 절차를 거쳤다면 '휴일대체'가 되어서 휴일과 근무일이 1:1로 대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합의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휴일과 근무일을 바꾼다면 '대휴'로서 1:1이 아니라 휴일 근무한 날에 대해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는 해당 근로자의 말처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에 따라 휴일근로시 1.5배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역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하는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다음 사항 등이 포함된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