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대체휴일 1일 혹은 1.5일?
휴일에 근무를 한 상황이예요.
대체휴무일로 평일 1일 주는 걸로 아는데,
당사자는
휴일/연장근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니까 1.5일을 쉬어야한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상 어느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일로 정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됩니다.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보상휴가와는 달리 근로시간의 1배수 그대로 휴일을 대체 부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1대1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상휴가제가 적용되어 1.5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사전에 대체한 경우에는 1일의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시간 외 근로시간에 1.5배를 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일 대체인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주는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부분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제 57조의 보상휴가제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은 실제 연장근로를 1.5배 지급을 하는 부분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되는 절차를 거쳤다면 '휴일대체'가 되어서 휴일과 근무일이 1:1로 대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합의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휴일과 근무일을 바꾼다면 '대휴'로서 1:1이 아니라 휴일 근무한 날에 대해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는 해당 근로자의 말처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에 따라 휴일근로시 1.5배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역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하는게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다음 사항 등이 포함된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