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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월급이 제 날짜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붛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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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최저기간과 최장기간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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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니는데 최저 시급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 9,860원)사용자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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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1주(7일) 중 주휴일 1일을 제외하고 주 6일제로 근무일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므로, 1주 최대52시간(법정 40시간+ 연장 1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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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022.09.05.~2024.2.29.까지 근무한 경우, 출근율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2.09.05 ~2023.09.04.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2023.09.05. :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3.09.05.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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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며칠 안에 임금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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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습기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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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에따른 초단시간근로자 연장,야간,휴일 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과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휴일 및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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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중에 가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45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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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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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시 동결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 동결을 원인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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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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