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말근무만 하더라도 1년 넘으면 퇴직금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입사일~마지막 근로일)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주말(토, 일)만 근무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재직일수는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5
0
0
올해 총선 등 임시공휴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임시공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임시공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5
0
0
월급받는 통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통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해당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수령증을 작성한 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5
0
0
1년 계약직 퇴직금 수령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023년 3월 9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 만 1년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0
0
9시간 근무에서 쉬는시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이 부여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 식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한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0
0
독감에 걸려서 쉬면 무급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독감에 걸려 출근이 어려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잔여 연차가 없거나, 연차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유급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4
0
0
알바로 근무한 회사에서개인사정으로오전근무만하고 자진퇴사했습니다오전근무시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0
0
아르바이트를 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일용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0
0
점심시간을 줄이고 근로시간에 포함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합의에 따라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0
0
회사 취업규칙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제가 희망하는 날짜보다 빨리 내보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제40조 제2항 제1호는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사원은 퇴 직을 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그 이유를 적시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직원에 퇴직일자를 명시하였다면, 명시한 날에 퇴직하게 됩니다.취업규칙 제40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내용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퇴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4
0
0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