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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설 연휴 1.5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의 적용이 제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더라도,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근로와 동일하게 "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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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최근 18개월 이내에 직장을 한번 이직했는데 이전직장에서 근무했던 일수까지 포함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A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A직장과 B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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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퇴직 사유 중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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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은 별개의 건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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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명시안돼있으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3년 1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므로, 2024년 1월 2일 이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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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요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특정 기업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습기간을 두고 입사한 근로자 또한 늦어도 입사 당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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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시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특정 일에 5시간(15:00-20:00)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사용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참고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임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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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기준으로 한 주 결근이면 4주 모두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수, 목, 금요일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각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주차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였다면, 2주차의 주휴수당만 지급되지 않으며,1주차, 3주차, 4주차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총 3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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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육아휴직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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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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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신고시 어떤 신고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통상적으로 세전 임금에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4대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입/퇴사를 할 때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진행하고, 매년 보수총액 신고 등을 진행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해둔 근로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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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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