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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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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접수처 잘못 보냈을때 질문입니다..ㅎ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를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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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분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최소 1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단위로 인정한다거나, 최소 30분 이상 근무 시 30분 단위로 인정한다는 등의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시간 미만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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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라면,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7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하여 육아휴직을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법령>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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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3월2일에 입사 하면 24년도 회계연도기준 연차 몇개받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매월 개근할 경우,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9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2024년 1월 2일과 2월 2일에 각각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2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2024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 총 일수/365일)x15일=연차 유급휴가 일수2023년 3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023년의 근속기간 총 일수는 305일이 되므로,(305일/365일)x15일=약 12.6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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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1월1일에 입사해서 24년2월15일 퇴사 연차몇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15일에 퇴사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총 11일)- 2024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4년 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3년도에 연차 유급휴가 11일을 부여받았고, 미사용수당까지 지급받았다면,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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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연가 및 주휴수당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발생을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의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조퇴를 할 경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다음 달 연차 유급휴가 또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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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일과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을 모두 합산한 날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해당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7~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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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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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정식 명칭은 '근로기준법'이 맞습니다. 근로법이라는 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을 임의로 줄여 근로법이라고 지칭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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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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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납입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규약 등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납입일을 매년 말일(12월 31일)로 정하였다면, 중도에 입사한 연도에도 해당 연도의 말일에 퇴직연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연도의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재직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의 1/12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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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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