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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한 자녀 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그 후에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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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원래 돈을 못빼서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금)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주택구입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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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생 12월 생일인데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사업장에 고용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성인과 동일하게 별도의 동의서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2월 생이라면, 만 18세 이상이므로 부모님 동의서 등이 없어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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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와 관계 없이, 다음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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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0개월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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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급에서 퇴직금을 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할 수 없습니다. 설령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따로 적립하기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임금 외의 별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향후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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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월급 1,694,350이면 기본시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56.42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주휴시간 6시간=36시간, 36시간x4.345주=156.42시간)월 급여액 1,694,350원을 월 156.42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약 10,833원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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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자의 태아검진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관련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고, 해당 건강진단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면 충분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태아검진 시 '1일 공가(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공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당사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 지급 관련휴일, 휴가 등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 5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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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개인사업자회사입니다 퇴직금 1년에 한번씩 주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매년 퇴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임금 총액의 1/12를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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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할 경우,2023년 기준으로는 시간당 11,544원 이상,2024년 기준으로는 시간당 11,83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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