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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

채용공고의 보수액이 경상남도 생활임금조례 적용..?

채용공고를 보는데 급여부분에 경상남도 생활임금조례 적용 이라고 표시되어있더라구요.

대충 읽어봤는데 최저시급으로 하고 시급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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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자체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상남도의 2024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1,356원으로 적용되며, 이는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을 상회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을 위 생활임금으로 정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지자체 별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기준의 임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생활임금을 검색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상남도는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경상남도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고시에 따르면, 2024년 생활임금액은 시간당 11,356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 되지만 경상남도의 경우 2024년 생활임금은 11,356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많은 시간당 11,356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