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퇴직 시점의 나이가 55세 미만이라면, 사용자는 IRP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