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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종유익한돼지국밥

종종유익한돼지국밥

25.11.24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건 접수되어 지급은 뒤늦게 받았지만,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7월말 퇴직,퇴직금 미지급되어 노동부에 진정건 접수했고,

11월 지급은 됐지만, 지급 받은 이후에도 (미지급 된 기간에 대한 손해)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경우,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5.11.24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퇴직금이 뒤늦게 지급된 경우에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하면 민사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 자체만으로 당연히 추가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 경위, 사용자 귀책, 지급 협의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 법리 검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이나 별도의 손해가 입증된다면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과태료 처분은 행정제재로 민사청구와는 독립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지연 기간, 지급 독촉 내역, 사용자 답변, 생활상 불이익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절차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는 사용자의 위반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 민사에서도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과태료는 사용자의 행정상 불이익으로 사업장 평판, 향후 감독 리스크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청구 시에는 손해 발생과 상관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자료 확보를 선행하고 지연 경위에 대한 사용자의 해명을 검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미지급 기간의 손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능하나 지연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별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주로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인데 이미 지급되었다면 후자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