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건 접수되어 지급은 뒤늦게 받았지만,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7월말 퇴직,퇴직금 미지급되어 노동부에 진정건 접수했고,
11월 지급은 됐지만, 지급 받은 이후에도 (미지급 된 기간에 대한 손해)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경우,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퇴직금이 뒤늦게 지급된 경우에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하면 민사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 자체만으로 당연히 추가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 경위, 사용자 귀책, 지급 협의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법리 검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이나 별도의 손해가 입증된다면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과태료 처분은 행정제재로 민사청구와는 독립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지연 기간, 지급 독촉 내역, 사용자 답변, 생활상 불이익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절차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는 사용자의 위반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 민사에서도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과태료는 사용자의 행정상 불이익으로 사업장 평판, 향후 감독 리스크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청구 시에는 손해 발생과 상관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자료 확보를 선행하고 지연 경위에 대한 사용자의 해명을 검증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미지급 기간의 손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능하나 지연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별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주로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인데 이미 지급되었다면 후자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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