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

고용노동부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퇴직금 미지급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이 790만원정도 되는데 노동부에서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한도가 70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90만원에 대해 언제 줄거냐고 회사에 연락하니까 회사가 제 연락을 안받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