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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두더지112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이 790만원정도 되는데 노동부에서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한도가 70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90만원에 대해 언제 줄거냐고 회사에 연락하니까 회사가 제 연락을 안받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가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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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시고
남은 70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수 노무사
노무법인 리즌
대지급금을 넘어서는 임금에 대하여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거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는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지급한도를 넘어서는 체불금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았다면 진정절차는 마무리되었을테니 무료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질문자님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불금액은 별도의 민사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90만원에 대해 언제 줄거냐고 회사에 연락하니까 회사가 제 연락을 안받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네.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절차를 통하여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대표전화 132)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및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하여 실현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예약후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