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울 시내버스 협상 타결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

고용노동부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퇴직금 미지급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이 790만원정도 되는데 노동부에서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한도가 70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90만원에 대해 언제 줄거냐고 회사에 연락하니까 회사가 제 연락을 안받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가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시고

    남은 70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이 790만원정도 되는데 노동부에서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한도가 70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90만원에 대해 언제 줄거냐고 회사에 연락하니까 회사가 제 연락을 안받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 대지급금을 넘어서는 임금에 대하여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거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는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지급한도를 넘어서는 체불금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았다면 진정절차는 마무리되었을테니 무료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불금액은 별도의 민사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90만원에 대해 언제 줄거냐고 회사에 연락하니까 회사가 제 연락을 안받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네.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절차를 통하여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대표전화 132)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및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하여 실현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예약후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