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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닭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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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지급금에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권고사직하고

퇴직금을 기다려왔으나 사장이 잠적

연락도 안되고 노동부 진정서 접수해놓은 상태임

퇴직금일부 대지급해주는제도가 있는걸로 들었는데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인터넷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ww.total.comwel.or.kr]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은 회사의 재정 악화로 더이상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이를 대비하여 국가가 대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지금이 지급대상이며 퇴직금은 상한이 700만원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잠적해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