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지급금에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권고사직하고
퇴직금을 기다려왔으나 사장이 잠적
연락도 안되고 노동부 진정서 접수해놓은 상태임
퇴직금일부 대지급해주는제도가 있는걸로 들었는데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인터넷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ww.total.comwel.or.kr]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은 회사의 재정 악화로 더이상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이를 대비하여 국가가 대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지금이 지급대상이며 퇴직금은 상한이 700만원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잠적해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