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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정황이 확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공제 없이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과는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고의로 입힌 재산 상의 손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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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 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록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질문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용촉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한다면 사용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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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을 시간으로 받을때 1배인가요 아니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보상휴가를 지급할 때는 임금을 지급할 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시간을 가산하여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한다면, 2시간x1.5배=3시간 분의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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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0일이전 통보에 관한 근로계약서 규정에 대한 효력이 어느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30일 이후에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결근을 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무단결근으로 인한 무급 기간이 포함되어 근로자에게 퇴직금 액수가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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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 같은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따돌림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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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 계약해지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기존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직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무일+유급으로 처리된 주휴일 등)을 의미합니다.이직 전 회사와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 측의 근로계약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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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동일한 기업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최초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약을 연속하여 갱신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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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해 가게 휴업시 일급으로 직원에게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다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단순 폭우나 폭설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판단에 의하여 휴업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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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조부모상 공가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각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수습기간인 직원에게 공가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전체 직원에게 공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수습기간 중에 있는 사원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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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13440원이면 기본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1.2로 나누어 기본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440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1.2로 나눈 11,2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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