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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직장 해고통보기간 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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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남았지만 근로자를 조기퇴근 시켰을 경우 급여 조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근로자를 조기에 퇴근하도록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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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급여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 매월 현금으로 지급 식대 등과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기본급에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을 더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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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시급은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통상임금(기본급, 고정 식대 등)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24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시급은 최저임금(9,86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으며, 임금 동결•인상•인하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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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요건 충족 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근로조건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요건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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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을 신청할 때, 사전에 알려야 하는 기간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와 같은 퇴사통보 기한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가급적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함으로써 회사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고, 회사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를 지게될 수 있습니다.퇴사통보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사통보 후 일정기간(30일 후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의 일기가 지나면)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퇴사 통보 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기간에 출근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정한 기간(30일 등) 전에 퇴사 통보를 하고, 회사와 잘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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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2024년 1월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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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61세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법률에 따라, 각 사업장은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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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급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노사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해당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즉,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입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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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럼 제가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기간제법이 적용되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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