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 근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철야 근무라는 것이 있던데 철야 근무라는 것이 밤새도록 일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야간 근무와 어떤 것이 다른 것인가요 철야 근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철야근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22:00부터 06:00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철야근무는 법에서 정하는 근로체계가 아니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철야의 사전적 의미는 밤을 새우는 것을 의미하고 야간근로의 의미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철야근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명시된 야간근로와 유사하게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철야"의 사전적 의미는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는 것입니다. 철야근무란 건 법에는 없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철야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근로자가 퇴근하지 않고 밤을 새워 근무한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철야 근무가 법정 용어는 아니나 보통
밤을 새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상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를 말하므로
새벽 4시에 출근하면 철야근무는 아니지만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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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철야근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을 넘어서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라 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라 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