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철야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근로자가 퇴근하지 않고 밤을 새워 근무한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