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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관부실로 인해 지난거 교부할 의무없다고 하셨는데 교부할 의무는 없나요?

제가 15명정도 일하는 작은마트에서 일해요.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제가 일하면서 2023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 마트 점장님께 근로계약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점장님이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올해꺼도아니고 제가 보관부실로 인해 지난거 교부할 의무없다고 하셨는데 교부할 의무는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배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발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한번 교부하였다면 해당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 번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다시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미 교부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할 의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이를 재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재발급 요구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3년분까지만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회사에 보관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기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까지 하였다면, 근로자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다시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