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보관부실로 인해 지난거 교부할 의무없다고 하셨는데 교부할 의무는 없나요?
제가 15명정도 일하는 작은마트에서 일해요.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제가 일하면서 2023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 마트 점장님께 근로계약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점장님이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올해꺼도아니고 제가 보관부실로 인해 지난거 교부할 의무없다고 하셨는데 교부할 의무는 없나요?
고용·노동
제가 15명정도 일하는 작은마트에서 일해요.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제가 일하면서 2023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 마트 점장님께 근로계약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점장님이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올해꺼도아니고 제가 보관부실로 인해 지난거 교부할 의무없다고 하셨는데 교부할 의무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