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저는 21년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쓸일이 있어서 23년도계약서 (23.1.1-23.8.31 까지 기간이 적혀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제보니 계약서 하단에만 제 서명이 들어가있고 상단에 제 서명이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ㅠㅠ 이미 지난 과거이기는 하온데 이런경우에도 근로계약서로서 효력이 유효한지 선생님들께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의 직인은 잘 찍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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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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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내용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 근로계약서는 체결 당사자의 서명 날인 한 곳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굳이 두 곳을 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단이든 상단이든 회사와 질문자님의 서명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약서에 일부 서명이 누락되었다고하여 그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하단에 자필 서명이 들어가 있다면 법적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