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시간외 근무는 법적으로 1.5배의 수당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시간 외 근로 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한다"와 같이 별도로 가산수당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0
0
야간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질의 내용에 직원과 알바를 포함하여 7명 정도가 근무 중이라고 적어주셨는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아래 계산식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산정되더라도, 1개월 동안 5인 미만이 근무한 일수가 절반이 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기간제, 단시간, 일용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만,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가동일 수연인원=해당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근로자 수x가동일수(해당 사업장의 영업일 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0
0
회사 퇴직할때 퇴직금 정신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0
0
휴일수당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에 12시간을 근로하였다면,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9,620원x8시간x1.5배+9,620원x4시간x2배=192,400원)다만,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면 됩니다. (9,620원x12시간=115,44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0
0
4대보험이 안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근무할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0
0
11개월 계약 퇴직금을 주기싫어 재연장을 못해주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기간을 갱신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규정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약 갱신을 해온 관행 등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사정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11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 측의 계약 갱신 거부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5
0
0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 없이 개근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이고, 소정근로일(수,토,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0
0
두명이서 일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피부관리실에 원장님과 질문자님만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명시하였거나, 그 외에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0
0
사장이 부정수급 받게하고 취업을 시켰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0
0
병가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각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4
0
0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