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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받아 실업급여 수령 중 재입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회사에서 해고로 인하여 퇴직하고 그 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구직활동을 하던 중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게 된 경우라면, 기존에 수령한 실업급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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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200만원 IRP 계좌해지시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을 지급받으므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상 퇴직소득세액은 IRP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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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기간을 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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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주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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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 없어 쉬게 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매출감소 등 회사 측의 경영상 사정 등으로 근로자를 쉬도록 하였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휴업수당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난이 극심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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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가는데 제차로 출장을 가는 경우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교통비의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각 기업의 내부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됩니다. 회사 규정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청구하시면 되고,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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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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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등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2022년 8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8월 29일~2023년 8월 27일: 총 11일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2023년 8월 27일 : 전년도(2022년 8월 29일~2023년 8월 27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x잔여 휴가일수)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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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바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1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시간(20시간/5)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각,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삭감 없이 4시간 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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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3.3.1.에 입사한 경우,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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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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