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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 계약해지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기존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직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무일+유급으로 처리된 주휴일 등)을 의미합니다.이직 전 회사와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 측의 근로계약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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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동일한 기업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최초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약을 연속하여 갱신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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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해 가게 휴업시 일급으로 직원에게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다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단순 폭우나 폭설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판단에 의하여 휴업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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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조부모상 공가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각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수습기간인 직원에게 공가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전체 직원에게 공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수습기간 중에 있는 사원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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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13440원이면 기본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1.2로 나누어 기본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440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1.2로 나눈 11,2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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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직원 육아휴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의 경우,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육아휴직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류가 부여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장 내부규정 및 근로계약서, 기존의 휴가 지급 관행 등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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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서 보수를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총 10시간 중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8시간×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결근하지 않은 경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가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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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승낙하면 주52시간 이상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1주 12시간 한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정근로시간 한도인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1주 52시간 한도에서 근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시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일정기간에만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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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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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퇴직후에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6일, 1일 12시간씩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면, 매주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미지급 임금(미지급 주휴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2020년 4월 6일부터 2023년 08월 17일까지라면, 해당 재직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사업주가 3년 이내의 미지급 주휴수당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액수 산정 내역과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에 임금이 입금된 내역, 출퇴근 스케줄, 전화, 문화, 카카오톡 내역 등)를 지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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